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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데서 만드나여?

조회 수 1710 추천 수 0 2009.05.25 21:33:07
제 기억이 맞으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딴나라당이 관습법이니 포괄적 뇌물 혐의니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포괄적 살인죄라는 죄목을 만들어 내면 이것 불법인가여? 합법인가요?

그냥 울화통이 치밀어서...

그나저나 노무현 대통령은 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가셔야만 하셨는지..

이해를 하면서도 서운한건 어쩔수 없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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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란 인간은 일찌기 한나라당 부산지역 재정위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권력주위를 도는 불나방이었다.
그러므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당연히 한나라당에 했던 것과 똑같이 돈을 무차별로 뿌리는 공작을 해왔다.
지난 대선에 임박해서는 이명박의 승리가 자명해졌고 이에 따라 보험을 드는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과 친한 천신일 나모여행사 회장을 통해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집권후 이른바 친노 세력의 돈줄이라는 지목을 받아 결국 세무조사의 표적이 된다.
이러한 세무조사를 무마키위해 현 정권 애들에게 무차별 돈 살포를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이것이 적발되어 검찰에 잡혀간 것이다.

그러니까 박연차를 처음에 구속한 이유는 현정부 인사들에 대한 뇌물 혐의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연차는 검찰에게 먹을거리를 내놓았다. "원하는대로 다 얘기해줄 테니 내 사업체만 좀 봐다오"
그 원하는 얘기는 다름아닌 "내가 노무현에게 직접 그것도 노무현이 부탁을 먼저해서 돈을 줬다" 이다.
박연차의 진술외에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다. 즉, 청와대에 주었다는 미화 백만불은 "현금"이다.
검찰이 주특기로 삼는 계좌추적에 해당이 안된다.
즉 미화 백만불을 만들었다 해도 그걸 노무현에게 줬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그건 노무현이 인정하기 전까지 형법상 무혐의 이고 무고죄에 걸리는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며 계속 언론에 마치 사실인양 흘려 보내어 그동안 故장자연씨 리스트땜에 난처했던 놈들에게서 국민적 관심을 완전히 끄게 만들었다.

검사와 판사는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검사의 책임은 사실 별로 없다. 자기 주장만 하면 된다.
방어는 상대방 변호사가 하게 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결론을 내려주어야 하고 책임이 훨씬 크다.
대체로 막나갈 수 있는 검사가 기록만 붙잡고 있어야 하는 판사에 비해 사회적으로 훨씬 막강하다.

그 어두웠던 박통/전통 시절에도 판사중에 시국사범중에 무죄선고를 내리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검사는 그런거 없었다.

이번에도 판사가 정상문 비서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것은 그가 생각해서 아무리 잘봐주려 해도 말이 안돼는 사건임으로 법대로 처리한 것이다.
즉, 당사자의 어떠한 방어권 행사 없이 명확한 현물적 증거(가령 돈 가방 받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거/아니면 제삼자의 진술) 증거도 없이 뭔 놈의 구속이냐 이거다.

노무현의 조카사위를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그냥 구속부터 해버렸는데.
이른바 신고를 안했다는 건데 내가 볼때 이런 건수로 사람을 구속한건 이번이 처음인것 같다.
이런 혐의는 어디까지나 불구속이 원칙이다.
해외에서 왔다 갔다한 돈을 가지고 신고 안했다고 잡아가는 일은 정말 오바다.

해외에서 왔다 갔다한 오백만 달라는 어디까지나 회사 투자금이다.
거기서 노무현이 한푼이라도 먹었냐?
잘 읽어 봐라 그돈을 노건호가 먹었다고 말도 안되는 오바를 검찰이 하니까 노건호가 부랴부랴 들어온거 아닌가?
그러나 노무현이 먹었다는 말은 검찰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검찰이 먹었다고 주장하는 돈은(실은 박연차가 주장하는) 청와대에 전달한 백만불이고 이거 권양숙한테 간거라고 노무현이 직접 얘기 했잖아.
그러면 노무현이 소위 포괄적 뇌물죄에 걸리냐고?
권양숙이 받고 노건호가 받았으니까 노무현이 뇌물죄냐?
일단 "포괄적 뇌물죄"란 것은 故장자연씨 리스트를 잠재우려는 미친 언론에 의해 급조된 개념이다.
뇌물죄면 그냥 뇌물죄지 "포괄적"이란 말이 형법에 있기나 한줄 아나?

당사자에게 결국 돈이 안갔으면 돈을 주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뇌물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노무현이 직접 달라 그랬다" 라고 언론에 흘리는데  정말 코메디다.
일단 대통령의 모든 통화는 국정원에 의해 감청되고 기록된다. 이건 통상적인 국정원의 일이다.
모든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다.
근데 노무현이 약먹었냐 돈달라고 전화하게.
만약에 했다면 인편인데..
그러면 그러한 인편의 증언이 필요한데 그 인편이 바로 정상문 비서관이지.
그사람이 무슨 영화를 누릴 일 있다고 "노무현이 시켰다" 하겠는가?

사실을 추정해 보건데 권양숙이 정상문한테 부탁을 하여 노무현 모르게 박연차돈을 받은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결국 무혐의다.  
제 아무리 썩은 대한민국이라도 군사법정이 아닌한 초등생도 이해할 수 있는 법리이다.


- 시민광장 (퍼옴) -

cocoonstyle+권혁찬

2009.05.26 09:46:59
*.46.17.241

지금 대통령 임기 날짜만 봅니다.얼마나남았지!

동네 아저씨(이정현)

2009.06.09 17:16:06
*.218.223.181

저도 타운트 다운중
저는 비비큐 치킨 제조사 한다는 후보에게 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몰표를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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